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지금 바로 챙겨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 누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 신청 시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근로장려금의 절반을 **5월 말에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 (사업소득 제외)
- 2023년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1ARS 전화신청 (1544-9944)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 신청 방법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1ARS 전화신청)
-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근로장려금 문의: 123 (국세청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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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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