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이용 방법 가이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2.1. 소득 요건
- 2.2. 재산 요건
- 2.3. 기타 요건
-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신청 기간
- 3.2. 신청 방법
- 4. 근로장려금 지급
- 4.1. 지급 시기
- 4.2. 지급 방법
- 5. 주의 사항
- 6.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요건
- 2022년 가구원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760만원, 2인 가구는 3,690만원, 3인 가구는 4,620만원입니다.
- 정확한 기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가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자세한 재산 평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2.3. 기타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계좌 통장 등이 해당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및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2. 신청 방법
- **홈택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궁금증 해결 가이드! (0) | 2024.05.16 |
---|---|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현금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4.05.16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0) | 2024.05.16 |
청년도약계좌, 무직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0) | 2024.05.16 |
청년도약계좌, 결혼 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해지 시 주의점 정리 (0) | 2024.05.16 |